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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하면 과태료 7만원

등록 2021-10-27 10:52수정 2021-10-27 10:58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중앙선을 침범한 이륜차 운전자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7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차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 등에게 각각 10만원,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지만, 이륜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찰은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이륜차 사고가 늘자 과태료 규정 신설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1∼9월 서울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5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7명 중 34.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7명)보다 11명 늘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안전운전 수칙 불이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조사됐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34명이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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