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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잡는 온라인 신분위장·암행 수사 첫 한달…58명 검거

등록 2021-10-27 11:59수정 2021-10-27 13:43

경찰 신분 감추거나 ‘가짜 신분’으로 수사 법근거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착취목적 대화 등 무더기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위장수사를 시행한 지 한달 여만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58명이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2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배포 등을 일삼은 피의자 58명(35건)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와 신분위장수사(위장한 신분으로 수사)로 나뉜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모두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으로 모두 3건이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국내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기 점검·지도와 함께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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