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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등록 2021-10-28 10:26수정 2021-10-28 11:34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밤10시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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