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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경찰, 최소한 조처 인정”

등록 2021-10-28 12:04수정 2022-11-02 16:00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맨앞)이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후 계획을 이야기하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맨앞)이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후 계획을 이야기하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8년 전 쌍용차 희생자 임시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항소심은 김 지부장의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부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열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22명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병사 등을 추모한다며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천막 등을 설치했다. 그런데 2013년 3월 한 노숙자가 불을 내 천막이 타고 덕수궁 돌담 등이 훼손됐다. 서울 중구청은 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다. 중구청은 2013년 6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했고, 경찰은 기자회견을 하려는 김 지부장 등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범대위 관계자 사이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경찰 기동대 4개 중대 240여명과 여경 20여명이 현장에 배치됐고, 범대위 관계자 총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검찰은 김 지부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013년 6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화단 앞으로 진입하자 경찰이 ‘기자회견이 불법 폭력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막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임시 분향소를 철거했다. 류우종 <한겨레21>기자 wjryu@hani.co.kr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013년 6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화단 앞으로 진입하자 경찰이 ‘기자회견이 불법 폭력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막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임시 분향소를 철거했다. 류우종 <한겨레21>기자 wjryu@hani.co.kr

1심은 김 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현행범에 대한 체포 공무집행 방해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 저해라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배경엔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자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2심은 김 지부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경찰이 이 사건 장소를 점거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집회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점거행위는 경찰권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경찰 병력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이들이 기자회견을 이유로 장소에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불법적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인정된다”며 김 지부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김 지부장 변호인인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5년 나왔다.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던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못하게 (경찰이) 화단 앞을 점거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무집행의 적법성 범위를 대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대신 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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