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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등록 2021-10-28 14:38수정 2021-10-28 14:42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날 대법원 선고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제주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자신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한테 약속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연설했고, 이후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이 발언의 경위를 묻자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송 의원의 시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으나,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 유세 발언을 두고는 “송 의원이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발언이 당시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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