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계열회사 및 친족 사항 관련 자료를 일부 누락해 제출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박 회장이 사익 편취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 6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8월부터 10월까지 고발인 및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