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는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위치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최장 45초에서 3초까지 짧아졌다. 최대 반경 2㎞까지 났던 위치 오차범위도 20m 이내로 좁아졌다.
31일 경찰청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이전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용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6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착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긴급신고돼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장비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그간 경찰은 스마트워치 착용자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를 112신고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까지 길게는 45초까지 걸렸다. 더 큰 문제는 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최대 2㎞까지 컸다는 데 있다. 통상 112신고시스템은 신고자의 번호를 통신사에 요청해 기지국,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순서대로 위치정보를 받게 된다. 기지국은 응답률(확인율)이 90%대로 높지만, 오차범위가 2㎞까지 나는 반면, 오차범위가 좁은 와이파이(500m)나 지피에스(20m)는 응답률이 30%대로 저조하다. 신고자가 와이파이나 지피에스가 잡히지 않는 실내나 지하 등에 있을 경우엔 기지국 위치만 확인돼, 경찰이 출동해도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잦았다.
위치 파악에 특화된 스마트워치의 장점을 112신고시스템이 살리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 도입된 새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은 스마트워치 비상 버튼을 눌러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기지국·와이파이·지피에스가 동시에 위치를 측정하고 먼저 신호에 잡힌 위치값을 시스템으로 보내도록 한다.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십분 활용해 ‘3초 이내에 오차범위 20m 이내’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3700대 운영한 스마트워치를 내년에 6300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만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진 데다, 스토킹 범죄 등으로 스마트워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새 위치확인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양광모 경찰청 피해자지원계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범죄피해 우려가 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할 경우, 출동할 때부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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