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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효 임박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고소인 조사 ‘잰걸음’

등록 2021-11-01 11:18수정 2021-11-01 11:29

검찰, 고소인 정대택씨 불러…지난 7월 재기수사명령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고소인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하고있다.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 관련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은 1일 오전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지난)15일에 조사를 받았고 오늘 두 번째 진술을 하러 나왔다”고 밝혔다.

최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여억원 분배를 두고 최씨와 동업자 정씨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챈 뒤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정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는데, 대검은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과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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