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주먹으로 학생의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수업 태도가 불량한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한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ㄱ씨는 2019년 3월 ㄴ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눌렀다. ㄴ학생이 숙제검사를 받은 뒤 칠판에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같은 해 5월에도 ㄴ학생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며 “너희 부모님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과 비하하는 말 등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때만 허용된다”며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는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자놀이 누르는 행위를 당한 아동 15명 가운데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아동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로 ㄴ학생을 찍으려 한 것도 “당시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 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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