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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폰서 검사’ 재판 증인 출석해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등록 2021-11-02 13:30수정 2021-11-02 13:36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른바 ‘스폰서검사’ 사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51)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아무개(51)씨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됐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이 “검사실에 먼저 연락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당시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하고 있던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담당 수사 검사실에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보고에도 “과거 김씨 변호인이던 박 변호사가 당청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박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찰에 전달한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박 변호사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당시 김씨 번호를 몰랐고, 검사실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온 것이 있어 이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박 변호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박 변호사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7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진 2016년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며,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빌렸다는 4천만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10월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로 4천만원을 받았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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