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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본드 중독 처벌은 정신질환자 차별” 주장에…헌재 “예방적 처벌 합헌”

등록 2021-11-03 11:59수정 2021-11-03 12:29

부탄가스·본드 흡입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위헌성 판단 나와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부탄가스와 본드 등 환각물질을 먹거나 들이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ㄱ씨가 화학물질관리법 가운데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탄가스를 흡입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7년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ㄱ씨는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이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ㄱ씨는 이듬해 9월 이 법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화학물질관리법이 환각물질 섭취와 흡입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며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환각물질 사용으로 중독 피해를 입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화학물관리법 처벌조항에 있는 벌금형과 마약류관리법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흡연 섭취에 대한 벌금형이 동일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누구든지 부탄가스나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ㄱ씨가 언급한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 또는 대마를 흡연 섭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벌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과 상한선이 같다.

헌재는 “환각물질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물질이라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환각물질 섭취·흡입행위에 따른 환각으로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섭취·흡입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의 대마 흡연·섭취 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게 하고 있다.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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