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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돌에 맞아 시력손상 국가가 2억5500만원 줘라”

등록 2006-02-12 21:14

법원, 불법집회 감안 책임 70%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강현)는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눈을 다친 노동자 김아무개(36)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 최루탄 등을 사용해 진압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며 “대치 중인 근로자에게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도 공장을 점거하는 등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나이가 젊어 재취업할 개연성이 높았다”며 무직자에게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해고 당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김씨는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1700여명과 함께 공장을 점거하고 해고 반대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봉쇄한 출입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에 경찰이 던진 돌을 맞아 시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냄새를 못맡는 ‘무취증’에 걸리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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