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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등록 2021-11-05 11:52수정 2021-11-05 12:08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때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때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며 금융업계 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 액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엄상필)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도 9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추징액도 4221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건설사 사주 장남에게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이용한 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 아들의 투자사 인턴십 특혜 등을 종합해 4221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책 구매대금과 아들 인턴십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돼 면소로 판단했다.

그밖의 나머지 뇌물은 대부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금융위가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갖는 금융투자사나 신용정보사 운영자들로부터 상당기간 다양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회적 신뢰 훼손 범죄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이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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