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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인다?…경찰,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한다

등록 2021-11-07 11:07수정 2021-11-08 02:37

일반 도로에서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 경기남부청 제공
일반 도로에서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 경기남부청 제공

앞으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운전할 경우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앞선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였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도 개선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12월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사각지대에서는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 안에 10대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새 장비를 도입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은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이륜차(오토바이)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도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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