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에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세환 전 비엔케이(BNK)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3천만원 가량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비엔케이 금융지주 회장이자 2012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산은행의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부산은행의 여·수신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성 전 회장은 이영복 회장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엘시티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다고 한다.
이영복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을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으나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대출액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에 이 회장 등은 같은해 12월 엘시티 사업과 관련없는 신규법인을 아들 친구의 동생 이름을 빌려 설립해 대출을 시도했다. 성 전 회장 등은 형식적인 대출 절차만 진행하고 충분한 담보 없이 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회장도 대출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성 전 회장과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은행 대출 규정에 위반해 이뤄졌다면서도 “부산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부산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근거로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주가조작 및 자녀 부정채용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던 성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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