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