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교도소가 편지 뜯어보자 위헌 소송 낸 재소자…헌재 “합헌”

등록 2021-11-08 14:43수정 2021-11-09 02:37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ㄱ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2015년 7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던 중 교도관을 다치게 해 징역 10개월을 더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관련 사건을 준비하며 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교도소 쪽은 금지 물품이 편지에 들었는지 판단하고자 봉투를 뜯은 뒤 이를 ㄱ씨에게 전달했다. 교도소 쪽이 근거로 삼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었다. 이 시행령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개봉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ㄱ씨가 변호인에게 보내려는 편지를 교도소 쪽은 하루 뒤 보내기도 했다. 이에 ㄱ씨는 ‘교도소 쪽이 편지를 뜯어보는 일과 하루 뒤 보내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편지를 교정기관에서 뜯어보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신개봉행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ㄱ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8명의 재판관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서신을 주고받아 누릴 편익이 일부 제한되지만 그 외에도 변호인 접견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태 재판관은 “발신인이 변호사라면 수용자가 보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지만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교도소 쪽이 편지를 하루 늦게 보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교도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