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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벌금 600만원이면 집행유예 안돼”…검찰 ‘비상상고’ 인용

등록 2021-11-10 05:59수정 2021-11-10 08:37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벌금 600만원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벌금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7년 7월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믿고 삼겹살 등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판매 뒤 대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하고 축산물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2014년 2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로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미지급 축산물 대금도 9천만원 정도 있어 ㄴ씨에게 축산물을 공급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ㄱ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82차례에 걸쳐 2억1328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ㄴ씨에게 받았다.

1심은 2019년 10월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미약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듬해 8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은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2년 동안 집행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다만,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과오를 시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ㄱ씨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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