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 시험지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25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판매 누리집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게시물 1016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194건 적발해 누리집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노려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점검 이유를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과장광고가 87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을 써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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