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아무개(34)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재판장 조중래)는 11일 오후 열린 이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재판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검찰 쪽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이씨는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1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는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의 다른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가 추가로 주장한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면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세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찍어 지난해 1~2월 상대방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