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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방역수칙 위반하면 엄정 대응”

등록 2021-11-12 09:59수정 2021-11-12 10:03

“전담수사팀 편성해 불법행위 수사할 것”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오는 13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동원할 경력 규모만 약 1만2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경찰은 이를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경력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 강행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월20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 관해서도 서울경찰청 산하에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44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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