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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툭하면 ‘1박2일’…배심원단 진 빼는 국민참여재판, 바뀔 수 없나요

등록 2021-11-12 15:29수정 2021-11-12 15:37

한번에 심리부터 선고까지
자정 넘겨 진행되기 일쑤
“일부 절차 과감히 줄여야”
영화 ‘배심원들’ 장면.
영화 ‘배심원들’ 장면.

“언제 끝날까요?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지난 10일 새벽 1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의를 앞두고 한 배심원이 이렇게 물었다. 재판장은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며 양해를 구했다. 변호사가 옛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을 다룬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전날인 9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15시간을 훌쩍 넘긴 이날 오전 2시30분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종료됐다. 전날 오전 9시에 시작한 배심원 선정절차 시간까지 포함하면, 배심원들은 17시간 넘게 법원에 머무른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이 ‘1박2일’로 진행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비법조인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시간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와 재판부, 배심원 피로도가 높아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이 장시간 진행되는 이유는 통상 여러 기일에 걸쳐 이뤄지는 심리 및 선고가 한 기일 안에 모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부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의견, 증거조사, 검찰 구형, 판결선고로 이어지는 공판절차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이같은 공판절차를 모두 지켜본 뒤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하는 절차를 공판 한 번으로 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에게 법리를 설명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가 하나하나 제시되면서 공판절차가 길어지곤 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의 가수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도 자정을 넘겨 진행됐다. 그해 ‘노원구 대학병원 흉기 난동 사건’과 ‘배드파더스’ 대표 명예훼손 혐의 국민참여재판 역시 모두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올해로 시행 14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는 절차는 과감히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 낸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배심원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불편함’이다. 평균 42.6%가 이를 꼽았다. 윤영석 국선변호사는 올해 2월 펴낸 ‘국민참여재판의 위기와 개선방안’ 논문에서 “긴 시간 재판은 법원에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과 검사는 물론이고,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구성원인 배심원 또한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증거서류를 제기하며 설명하는 서면심리 최소화 △배심원 교육·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평의절차 시간제한 등을 제안했다.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증거조사가 소홀해선 안 되겠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고 신문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증조사를 일일이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별히 법정 증언과 모순되는 경우 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압축해서 진행하는 것 등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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