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등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모로코 출신 난민신청자 ㄱ씨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진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이 사건 관련 직원과 소장에게 경고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시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ㄱ씨는 “보호소가 손목 수갑과 발목 수갑, 포승을 이용해 사지를 등 뒤로 묶어 결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쪽은 인권위 등에 “ㄱ씨가 시설물 파손, 직원 폭행 등의 행동을 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보호소는 지난 5∼6월 7차례 자해와 위협적인 행동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ㄱ씨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특히 6월8일에는 15분, 6월10일에는 각각 3시간·2시간25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포승으로 두 다리를 묶은 뒤,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해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에 대한 특별계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2차례, 약 34일 동안 이뤄졌다.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의 흥분 상태와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장비 사용 자체는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새우꺾기’ 자세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상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체류자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별계호에 대해서는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특별계호는 사실상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특별계호가 제재조치로서 불이익의 성격을 갖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제기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계호 사유 설명이 문서로 통보되기는 했지만, 이유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일부 누락돼 있다. 보호소가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를 실시했고, 그 사유 설명도 미흡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 및 규정 미비 문제만이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 권고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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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손은 뒷수갑, 발엔 포승줄…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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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뒤늦은 ‘새우꺾기’ 인정…“보여주기식 개선책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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