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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생수병 사건’ 경찰 결론은…“인사 불만으로 인한 단독 범행”

등록 2021-11-16 12:08수정 2021-11-16 15:53

‘짜증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
피해자 3명 원망하는 메모 발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독극물이 담긴 생수를 마신 뒤 끝내 1명이 숨진 ‘생수병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같은 회사 직원 ㄱ씨가 인사 불만을 품고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생수병 사건 수사를 종결하며 ㄱ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ㄱ씨의)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며 “ㄱ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피시(PC), 통신 내역 및 주변인 수사 결과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료 3명 노린 이유는?

경찰은 회사 직원들의 진술 및 ㄱ씨가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그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0월18일 ㄱ씨의 상사였던 재무 담당 ㄴ팀장과 ㄱ씨의 동료였던 여성 직원 ㄷ씨는 모두 생수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ㄴ팀장은 5일 뒤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는 ㄱ씨와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던 다른 직원 ㄹ씨도 음료를 마신 뒤 쓰러진 일도 있었다. 경찰 수사에서 ㄱ씨의 사무실 자리에서는 ‘짜증난다’라거나 ‘제거해버려야겠다’는 문구 등 피해자들을 원망한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정확히 이 세 사람을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가 이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정황이) 있었다”며 “ㄹ씨의 경우 (인사 문제를) 막아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었고, 같은 직급인 여성 직원도 자신(ㄱ씨)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고 생각해 원망을 드러낸 메모장 내용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무단결근을 했고, 자택에서 약물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독극물 검출되지 않은 생수병…왜?

다만 같은 날 병원에 실려 간 두 직원이 독극물을 흡입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초기 신고 과정에서는 이들이 회사에 비치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졌다고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ㄱ씨 범행으로 숨진 ㄴ팀장의 혈액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생수병이 수거됐기 때문에 (이것이) 피해자가 마신 생수병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ㄱ씨가 (생수병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허점 드러낸 독극물 구입 절차

경찰은 ㄱ씨가 범행에 사용된 독극물을 구입한 경로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확인해 관계부처에 알릴 예정이다. ㄱ씨는 지난 9월 말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독극물을 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을 판매한) 업체가 ㄱ씨의 정확한 소속을 확인하고 판매했어야 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현행법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처벌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 개선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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