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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에 서면질의 보낸 공수처…소환 앞둔 사전작업? 마무리 수순?

등록 2021-11-16 16:18수정 2021-11-16 20:53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이달 말까지 답변 요청
“이후 직접 조사 검토” “혐의 입증 어렵다” 해석 분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 도착해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 도착해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가운데, 이를 두고 ‘윤 후보 소환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풀이와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쪽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이달 말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면질의서에는 윤 후보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쪽 변호인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서면 답변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서면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때 최소한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선 ‘피의자 신문조서’가 필요한데, ‘서면조사’를 통해 이를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를 찌르는 질문’ 대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질문을 보며 변호인이 대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조사에 견줘 유리한 조사 방식으로 꼽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접 불러 조사하긴 어렵지만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서면조사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며 “공수처가 윤 후보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직접 윤 후보를 불러 조사하기 앞서 사전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활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를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7월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9월에는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검찰 간부는 “계속해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공수처 수사 의지가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서면조사로 자료를 확보한 뒤 직접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윤 후보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며 “(윤 후보 쪽의) 서면 답변을 받아본 뒤 대면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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