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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성폭행 의혹’ 김건모 무혐의 처분

등록 2021-11-18 18:34수정 2021-11-18 18:44

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월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월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를 고소한 ㄱ씨는 2016년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김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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