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약자보호안…“보증인에 과도한 빚 독촉도 못하게”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 현황을 미리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월 중에 ‘서민법제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개선 △주택 임대차 제도 정비 △경작 농민 보호 등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택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타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만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에 한해서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특정액 이하의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가족이나 친구 등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앉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의 채무 현황을 금융기관이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쪽으로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고통을 주는 일이 많다고 보고, 채권 추심업자 등의 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보증제도, 주택 임대차 등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