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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죗값 달게 받겠다”더니…‘무면허 음주운전’ 장용준 첫 재판서 “다툴 사항 있을 것”

등록 2021-11-19 17:42수정 2021-11-19 17:52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장씨의 첫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다.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 등사 하지 못했다”며 추가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장씨가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밝혔던 입장과는 다르다. 당시 장씨는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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