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객은 많다. 승객이 손잡이를 잡거나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는 운전자도 많다. 버스 승객이 다쳤다면 ‘고의 여부’를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내버스업체인 ㅎ여객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ㅎ여객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ㄱ씨는 2017년 7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세웠다. 승객 ㄴ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넘어졌다. ㄴ씨는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 113만여원 가운데 ㄴ씨 본인 부담금 16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97만여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운전기사 ㄱ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자신들이 부담한 치료비 97만여원과 이자(지연손해금)를 ㅎ여객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ㄴ씨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하차를 준비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버스가 급정거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운전기사 ㄱ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오히려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발생하는 건 승객으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ㄴ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의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들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 부상이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승객 ㄴ씨 고의로 인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ㄴ씨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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