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22일 “조 전 장관 수사팀의 직무유기 진정에 대한 감찰 결과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쪽은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 받아 감찰을 진행했다. 진정 취지는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과는 별개로 대검 감찰부도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감찰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던 김경록씨는 지난 8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진정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