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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죽어도 추징금 완납 불가” 버틴 전두환 ‘29만원’의 진실

등록 2021-11-23 15:14수정 2021-11-23 17:31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죽어도 완납은 불가능한 추징금’.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씨가 국가에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달한다.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질 당시 1672억원에 견줘 716억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전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에 대해 “이미 사용한 정치자금까지 물어내라 한다” “죽어도 완납은 불가능한 추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정치자금 2205억원을 대법원이 모두 뇌물로 판단해 추징을 결정하면서 마치 자신이 퇴임할 때 이 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씨의 추징금 버티기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29만원’ 논란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29만원 논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법원은 나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왔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저 별채를 비롯해 값이 나갈 만한 유체동산 등 일체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 목록에는 1997년도에 추징이 집행된 금융자산의 휴면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29만1680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마치 내가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기재한 것처럼 왜곡보도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은 그해(2003년) 10월 경매에 붙여져 18억168만원이 추징됐다.”

2003년 검찰은 그해 기준 미납 추징금 1891억원 환수를 위해 전씨 재산목록 제출(재산명시)을 법원에 신청했다. 전씨는 법원에 서울 연희동 집 별채(당시 시가 7~8억원), 보석류, 예술품, 악기, 예금 29만원을 제출했다. 법원에 나온 전씨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골프는 어떻게 치느냐”며 판사와 설전을 벌였다. 이에 전씨는 “전직 대통령에게 골프장은 무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의신탁해놓은 재산도 없다. (비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다 쓰고 지금은 한푼도 없다. 인연있는 사람들과 아들이 도와줘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도 겨우 생활할 정도라 대신 추징금 내달라고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용한 정치자금이다” “지금은 한푼도 없다” “아들도 겨우 생활할 정도”라고 했지만, 2003년 이후 전씨 본인과 가족, 주변에서 적법하게 추징한 전씨 관련 재산만 900억원이 넘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03년 4월29일 <한겨레> 기사

전두환씨 “가진돈 예금 29만원 뿐”  vs 판사 “숨긴 재산 없다고 볼 수없어”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회원권 등 명의신탁해놓은 재산도 없다. (비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다 쓰고 지금은 한푼도 없다. 인연있는 사람들과 아들이 도와줘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도 겨우 생활할 정도라 대신 추징금 내달라고는 못한다.”

28일 오전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법 서부지원 306호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와 “돈이 없다”며 3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4억원이 확정된 뒤, 현재까지 314억원을 추징당했을 뿐 아직 189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을 법원에 요청해 전씨가 이날 법정에 나온 것이다.

이날 전씨가 낸 재산목록에는 연희동 별채(시가 7~8억원)와 보석류, 예술품, 악기, 예금 29만원 정도가 전부였다. 판사가 “96년 추정재산이 1600억원이었는데 어디에 다 썼나”라고 묻자, 전씨는 “검찰에 가서 알아봐라”고 버텼다. “돈이 없는데 골프는 어떻게 치나”고 묻자, “전직 대통령에게 골프장은 무료”라고 답하기도 했다.

판사가 “‘전력’으로 볼 때 명의신탁 등으로 빼돌린 재산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추궁하자, 전씨는 “검찰이 그토록 많은 추징금을 물린 것은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제출한 재산목록은 모두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전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씨에게 “재산목록에 제3자 명의의 유가증권·부동산 등을 보강해 제출하고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 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도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며 재산목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씨 쪽 이양우 변호사는 “여론재판”이라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목록을 명시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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