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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등록 2021-11-24 14:59수정 2021-11-24 15:27

김오수 총장 “4·3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수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사건 합수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합수단에 당부했다.

합수단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됐을 때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합수단은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과 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형인명부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열린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한 2530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합수단은 또한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해 공소장이나 공판기록·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복원한 뒤,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해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공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2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같은 날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오수 총장은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4·3 마음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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