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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등록 2021-11-25 16:09수정 2021-11-25 16:19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 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업무 전념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사회복무요원 ㄱ씨가 병역법 제33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ㄱ씨는 2019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때마다 5일씩 연장해 복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병역법 규정 가운데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단체’와 ‘비정치 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할 수 있다. 단순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법 조항 가운데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정당가입이 허용되므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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