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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에 불리한 진술했다고 아동 욕한 사회복지사 유죄 확정

등록 2021-11-26 05:59수정 2021-11-26 07:44

아동양육시설 원장·사회복지사 5살·14살 아이에게 욕설
각 벌금 300만원·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아동 양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있는 한 아동 양육시설 원장 ㄱ씨는 2019년 9월 원생인 5살 아동을 수차례 불렀다. 아동이 대답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ㄱ씨는 화가 나 아동이 입던 도복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채 아동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ㄱ씨는 아동을 든 채 10m 가량 떨어진 식당 밖으로 나가 아동을 상당 시간 동안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했다.

이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ㄴ씨는 2019년 7월 14살 아동이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됐으나 마지막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새끼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고 했다. 2019년 11월엔 이 일로 다른 17살 원생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너를 죽이겠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XX새끼야 7년 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고 말했다. ㄱ씨와 ㄴ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례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본다.

1심은 지난 1월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ㄴ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해당 양육시설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ㄱ씨 행동에 대해선 “피해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ㄴ씨 행동에 대해선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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