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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추미애 전 장관 등 ‘무혐의’

등록 2021-11-26 13:43수정 2021-11-26 13:48

검찰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 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적어 창밖으로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 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적어 창밖으로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 안동완)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고발된 추 전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1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장관 과실로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동부지검은 비슷한 9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이날 결론을 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생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추 전 장관 등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와 직원들 120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 중 2명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시 전수검사를 늦게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처를 취하지 않고, 수용자들과 구치소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치(△일정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른 마스크 미지급 △고열증상자 진단검사 지연)가 확인되었다”면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추 전 장관 등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치소가 마스크 판매를 지속하고, 고열 증상자는 격리하는 등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원 초과 상태였던 동부구치소의 상황 및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추 전 장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고의가 있다거나, 전반적인 부실 대응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결과 (구치소 쪽의) 미흡한 조처와 집단감염의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전 장관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로, 해당 기간 양성 판정자 명단을 첨부한 일일 상황 보고 등의 자료와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 방문 사실 등에 의하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는 집단감염 발생으로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구치소 수용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고, 구치소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의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180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하게 하는 등 부실한 대응 정황이 드러났다. 정원 6명인 수용실에 8명이 생활해왔던 과밀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기관경고와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바로가기: [단독] 동부구치소, 밀접접촉자 180여명 강당에 4시간 대기시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5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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