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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등록 2021-11-26 19:15수정 2021-11-26 19:25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일찍 나섰으나, 그날 저녁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해임됐다. 2019년 4월 취임한 구 전 사장의 임기는 절반가량 남아 있었다.

해임 뒤 구 전 사장은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중 임기 중 해임건의가 이뤄진 경우는 구 전 사장이 처음이다. 구 전 사장은 사장 취임 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고용을 추진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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