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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명 숨진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충돌’ 선장 유죄 확정

등록 2021-11-28 08:59수정 2021-11-28 09:15

2020년 10월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2020년 10월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충돌사건’ 선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선장 ㄱ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장 ㄱ씨는 지난해 10월31일 새벽 5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낚시 승객 21명을 배에 태우고 출항했다. 약 30분 동안 낚시 장소로 가던 가운데 충남 원산도와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 사이를 배가 통과하게 됐다. 당시 시야가 어둡고 교각 사이 폭이 좁아 선박 속도를 줄였어야 했지만, ㄱ씨는 평소 오작동이 발생했던 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결국 배는 교각 하단에 충돌해 승객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당시 ㄱ씨는 출항 전인 새벽 4시께 경찰에 출입항 신고를 하면서 실제 승선 승객 명부와 다른 명부를 제출하는 등 거짓 신고했다. ㄱ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주 ㄴ씨는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거짓 신고한 행위자에 더해 ㄴ씨 등 낚시어선업자에게도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3년, 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ㄱ씨는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ㄴ씨는 승선자 명부와 관련해 단 한번도 ㄱ씨에게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해 신고 업무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 적용대상이 된다”고 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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