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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장제원 아들 수혜자 되나

등록 2021-11-28 17:05수정 2021-11-28 21:07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등 후속조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발생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조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2019년부터 매년 5~6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감경 또는 석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2019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낸 장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위헌 결정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이 최근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하면서, 장씨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 자체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신, 또 다른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장씨에게 기존 적용된 처벌 범위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하한 기준으로 절반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검찰 쪽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장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이므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문 해석 등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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