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한겨레> 자료 사진
직무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노화 방지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해동 전 의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여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시의원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의사 ㄱ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시의회 경제문화소속위원회 소속인 이 전 의장은 ㄱ씨로부터 의료관광 추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기세포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뒤 이 전 의장은 그해 8월31일 ㄱ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받고 9월14일부터 29일까지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3차례 받았다. 이에 이 전 의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ㄱ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ㄱ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ㄱ씨에게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이 전 의장이 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권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 등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벌금 2500만원을, ㄱ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줄기세포시술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의장과 ㄱ씨가 주고받은 항노화 줄기세포시술 가액이 2400만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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