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반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 이메일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6일에도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와 참관인 등과 협의가 길어져 영장 집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첫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부터 ‘표적수사’라고 반발해왔다. 수사팀은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 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26일 압수수색 당시에도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ㄱ검사에게 압수수색 관련 절차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기소 하루 만에 공소사실이 유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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