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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헌법 위배 아니다”

등록 2021-11-29 11:59수정 2021-11-30 02:34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운데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ㄱ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주 동안 평균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ㄱ씨는 한국마사회 경마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경마직 직원으로 한국마사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 ㄱ씨는 1주당 소정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2010년 10월 퇴직한 그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은 기각됐다. ㄴ씨도 대학교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2013년 6월 퇴직한 ㄴ씨는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소송은 기각됐다. 이들은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2015년 9월, 2018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 6명은 “사용자에게 모든 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건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걸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퇴직 뒤 생활·노후보장을 위해 입법자는 국민연금제도 등 여러 사회보장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바 일자리 쪼개기가 이뤄지는 등 편법적 행태가 시도된다는 점을 근거로 심판대상조항의 규율 자체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임금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관계가 노동관계법령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성되는 경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제도 적용 여부에 있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15시간 이상 노동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11월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퇴직급여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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