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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윤창호법 ‘일부 위헌’ 헌재 결정 아쉽다”

등록 2021-11-29 12:07수정 2021-11-29 12:4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월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월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헌재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윤창호법은 시대적인 산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향후) 대검찰청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적용이) 일사불란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박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양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지 꽤 됐고, 그 뒤로도 수사가 진행돼왔다”며 “인위적으로 (수사 종료 기한 등) 그런 변수를 감안해선 안 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제든 사후평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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