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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각장애인 소통 위해”…민사절차 법률 용어 수어집 발간

등록 2021-11-30 10:48수정 2021-11-30 11:07

‘민사재판’ 용어를 일컫는 수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갈무리
‘민사재판’ 용어를 일컫는 수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갈무리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의 정확한 법률 소통을 위한 수어집이 발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수어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어집에는 민사절차 순서에 따라 각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가 수어로 번역돼 있다. 수어집을 보면, 민사재판을 나타내는 수어부터 가처분과 저당권 등 법률용어가 수어로 모두 147쪽에 걸쳐 정리돼있다. 수어집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책자에 수록된 큐아르(QR)코드나 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 재생 누리집으로 자동 연결돼 정확한 수어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어 사진도 함께 수록돼 있다.

‘가처분’ 용어를 일컫는 수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갈무리
‘가처분’ 용어를 일컫는 수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갈무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어의 일부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방식이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수어통역인이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표현한 의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 청각장애인이 그동안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당권’ 용어를 일컫는 수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갈무리
‘저당권’ 용어를 일컫는 수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갈무리

앞서 행정처는 지난해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한 바 있다. 새해에는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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