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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4급 이상 취업제한 부당”…헌재 “로비 위험, 합헌”

등록 2021-12-01 11:59수정 2021-12-01 12:29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한 뒤 업무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번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감원 노동조합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재취업 기관 사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돼야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노조는 2019년 5월 해당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노조는 “4급 이상 직원이 전체 직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감독원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 취업제한기간 3년은 기존 금융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무위로 만들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는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들과 달리 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급 이상 직원만 취업제한을 적용 받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노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간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 직무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공직 재직 중 취득한 정보 활용이나 기존에 형성된 대인관계를 이용한 로비활동 등은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어 위반행위를 포착하기 곤란하다”며 전관들의 은밀한 로비가 작동하는 공직 현실을 언급했다. 재판관들은 “(한국은행 등과 달리 금감원은)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며 했다.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기초로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해당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만하게 해 직무수행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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