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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방용훈 부인 유족 “검찰, 조선일보 일가 축소수사” 감찰 요청

등록 2021-12-01 16:10수정 2021-12-01 16:2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오전 11시 이씨의 형부 김영수(65)씨와 유족 법률 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하 변호사는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방씨 일가와 관련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축소·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떴다. 이씨는 숨지기 전 남편 방 전 회장과 자녀들이 자신을 학대·폭행·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1월 방 전 회장은 장남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와 함께 처형의 집 현관을 돌로 부수고 무단침입하려 했다. 이씨 유족들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방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들은 시시티브이 화면을 근거로 항고했다. 2017년 검찰은 방 전 회장과 장남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족은 경찰이 방 전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으나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수사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형이 더 가볍다.

유족 쪽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법정형이 징역 15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징역 5년 이하인 강요죄로 기소했다. 상해진단서와 피멍이 든 사진이 있지만 해당 혐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 기소가 이뤄진 전후로 비밀회동을 했다는데, 해당 만남과 축소 기소 사이 관련성이 있는지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와 상의해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 (유족의)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관련기사 : 방용훈 동서 김영수 “방씨 집안 사람들, 용산서를 자기네 마당으로 생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8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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