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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신변보호 CCTV ‘가해자 얼굴인식’ 제외

등록 2021-12-05 15:51수정 2021-12-06 02:34

제주경찰청에서 인공지능 CCTV 시범운영
“마스크 쓰고, 얼굴각도 따라 인식률 떨어져”
상대적으로 파악쉬운 ‘이상 침입감지’에 비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신변보호용 시시티브이’(CCTV) 사업에서 핵심 기능인 ‘가해자 얼굴인식’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확도가 낮은 데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미비해서다. <한겨레>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얼굴인식 사업의 개인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대신 침입자 동작감시 기능을 보완해 우선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제주경찰청이 시행 중인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시범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기술 안정성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다. 인공지능 시시티브이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집을 침범을 할 경우 이를 인식해 보호 대상자에게 비상알림을 보내는 구조다. 대상자가 알림을 확인해 112신고를 하면, 경찰서 상황실은 현장 긴급출동을 지시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범죄로 숨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침입자 감시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우선 설치(내년 상반기 전국 확대 예정)’를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 담당자가 제주 현장에 가서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내년 상반기 기기 도입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한다. 마스크 활용도가 높은 요즘엔 얼굴인식이 쉽지 않은 데다, 얼굴 촬영 각도에 따라 미리 등록한 대상자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정확도에서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해자’ 얼굴을 등록해 시시티브이를 운용하고자 했으나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제동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이 충분히 보완된 뒤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작동 단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작동 단계. 제주경찰청 제공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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