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윤 전 서장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한 뒤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사업자 ㄱ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아무개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아무개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2012년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