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공수처)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총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 5월 불거졌다. 당시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기소 하루 만에 공소사실이 유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한 뒤, 지난달 말 대검 정보통신과를 두 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지난 5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연루됐는지 진상 조사한 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총장님께도 호소드린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하게 지시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난 5월부터 박범계 장관 지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대검은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지만, 이들이 언론에 공소장을 유출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에스앤에스(SNS)에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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