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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권파킹 거래’로 투자자 손해 입힌 펀드매니저들 유죄 확정

등록 2021-12-07 14:57수정 2021-12-07 16:22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채권 파킹(보관)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사들인 자산윤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바로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불건전영업행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펀드매니저 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5년 5월 기소한 뒤, 약 6년 반 만에 나온 판단이다.

옛 아이엔지(ING) 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펀드매니저 ㄱ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관투자자 몰래 채권 파킹 거래를 벌였다. 채권 파킹 거래는 운용 과정에서 이자율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을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서로 정산하는 일종의 장부 외 거래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내려 손실이 발생한다. 당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ㄱ씨와 ㄴ씨는 특정 채권을 증권사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줘, 투자자들이 일임한 재산에 113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이 펀드매니저에게 수년간 고가의 국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증재)를 잡고 수사를 확대해, 보험·은행·자금운용사 직원 10명과 증권사 채권브로커 10명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가운데는 3년간 6300만원의 국외여행경비를 받거나, 유흥업소 종업원을 동반해 일본여행을 다녀온 이들도 포함됐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700만원과 131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최대 8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수익률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해 그 결과 증권사 발생 손실 보전을 위해 투자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형량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배임액이 5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하지만, 매초 단위로 거래 금리가 변동되고 정확한 시장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은 또한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채권 파킹 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했고 그 결과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거래를 감춰가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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