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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입구 관리 어려워”…종교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서 빠진 이유

등록 2021-12-07 16:06수정 2021-12-08 02:33

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 논란…“먼저 적용해달라” 국민청원도
방역당국 뒤늦게 “추가 방역조치 강화 필요, 현재 방안 논의 중”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일 오전 변이 의심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건물 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인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일 오전 변이 의심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건물 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인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특히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다수가 밀집하는 종교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인다. 청와대 누리집에는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반장은 “교회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 쪽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 논란이 계속 중인 가운데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미온적이었다. 종교시설 출입구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손 반장은 지난 5일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는 현장의 실행력을 따지는데 종교시설은 출입구가 개방돼 있어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을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이나 미접종자들이 많은 경향이 있는 데다 성가대 등 사적모임으로 통제가 안되는 소모임이 많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된 유흥업소나 학원보다 교회의 감염위험이 더 크고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르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의 경우 예배 이후의 또 다른 소규모 모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교회에서의 집단사례를 바탕으로 평가해 보면 (인천 교회의 경우) 전후 어떤 모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예배 전의 사적모임, 예배 이후의 또 다른 모임,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추가전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출입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방역패스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출입구 수가 많은 건 비단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 확진자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설과 감염자의 비율 등 기준을 정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6일 청와대 누리집에는 “종교시설에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청소년 적용에 앞서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천지를 시작으로 8·15 광복절 집회, 이번 오미크론 관련 목사 부부 문제까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굵직한 사건에는 종교시설이 연관돼 있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도 종교시설 내의 소규모 집단감염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은 6명(-4), 비수도권은 8명(-4)으로 제한하고, 6일부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종교시설과 백화점, 마트, 놀이공원 등은 16종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12~18살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등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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